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할 때,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셈이라,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요.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그만큼 심의 절차와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이번 변경은 장애학생 관련 심의에 적용돼요. 일반적인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