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간·새벽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야간근로 시간과 연속 야간근무를 제한하고, 휴식과 건강진단, 낮 근무로 바꿔주는 조치를 넣어요. 대신 사업주는 새로 지켜야 할 기준과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야간근로 시간과 연속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휴식과 건강진단,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 낮 근무 전환을 받을 수 있어요.
심야·새벽배송 같은 야간노동에 대해 건강보호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막을 조치를 해야 하고, 근무시간 제한과 건강진단 같은 새 기준을 지키느라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