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큰 도농복합 시의 읍·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서는,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사고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지 활용과 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대신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는다는 원칙이 이 지역에서는 완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사고 가질 수 있게 돼요.
새로 들어오는 소유자로 농지 활용이 늘 수 있고, 동시에 농지가 농사 외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생겨요.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