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정해진 기준 이상의 노무비(임금에 해당하는 돈)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깎이지 않게 도급계약서에 임금 몫을 따로 적게 하고, 대신 계약서 작성과 노무비 고시 같은 절차가 새로 생겨요.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종별·기능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노무비를 받도록 하는 대상이 돼요.
계약서에 임금 몫을 따로 적고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해 작성하는 절차가 생겨요.
적정임금제가 먼저 적용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현장으로 확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