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 공제(수협이 하는 보험 성격의 사업)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 서류를 병원이 수협에 전자로 바로 보내주는 길을 여는 법이에요. 종이 서류를 떼어 내는 손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과 수협을 잇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에 요청해 청구 서류를 수협으로 전자로 보낼 수 있어, 종이 서류를 떼어 제출하는 절차가 줄어요.
실손 공제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가입자가 요청하면 청구 관련 서류를 수협에 전자로 전송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