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관에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의사소통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대상에게 범죄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관련기관에 더해 아동관련기관에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장애인학대 전과자와의 접촉이 차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