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산부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는 많지만, 나이·소득·사는 곳에 따라 내용이 달라서 잘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임신·출산을 신고하면 병원이나 보건소가 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정보를 안내받게 돼요.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을 때 임산부에게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