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서 국민주택으로 보는 집 크기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지역 가운데 도시가 아닌 일부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로 넓혀요. 인구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0제곱미터 이하 집까지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돼요. 지금 기준인 85제곱미터보다 넓은 집도 들어와요.
더 넓은 집도 국민주택 기준에 포함돼서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