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의 생산성(근로자 1명이 만드는 부가가치)을 높이려고 정부가 정보·교육·컨설팅·자금·인력 등을 묶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계획을 낸 기업이 승인을 받으면 여러 사업을 먼저 지원받고 외국인 인력, 투자, 규제 완화 같은 특례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어떤 기업이 승인받고 지원이 어디로 가는지는 정부 운영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ㆍ안전망ㆍ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ㆍ인력ㆍ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내서 승인받으면 자금·기술·인력·판로 지원과 외국인 인력·투자·규제개선 특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계획 승인·이행실적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회사가 받는 인력·기술 지원이 일자리나 업무 환경에 닿을 수 있어요. 지원이 어느 기업으로 가는지는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생산성 향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해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