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수(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판매 업체가 이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을 환경부장관이 조사하게 돼요. 대신 업체에는 새로운 보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물질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