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분들은 보훈병원이나 나라가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나라가 민간병원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마다 병원 수·전문의 수·진료과목 같은 기준을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 거주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기준을 채울 병원을 지역마다 찾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민간병원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병원 수·전문의 수·진료과목 기준을 채우도록 해요. 기준을 채울 병원이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로 정해진 의료기관 수·전문의 수·진료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위탁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