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뿐 아니라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일정 기간 일하고 숨지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장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립묘지 자리와 관리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년 이상 재직하면 현충원, 10년 이상 재직하면 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