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어업·해운 분야의 지방세를 깎아주던 규정들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었어요. 이 법은 2024년에 끝나는 그 감면들을 5년씩 더 이어가요. 귀농인·농어업인·선박 등의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사업소에 매기는 주민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주거용 건물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국제선박·연안화물선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