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의 일부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받은 금액에 붙는 법인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로 나눠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특정 투자기구(PEF)를 통해 빚을 출자로 바꾸며 면제받은 기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법은 그런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넓혀요. 대신 그만큼 세금이 걷히는 시점은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PEF로부터 빚을 출자로 바꾸면서 일부를 면제받을 때, 그 면제액에 붙는 법인세를 4년 거치 후 그다음 3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면제액에 대한 세금이 나눠 걷히면서, 그 시점의 세수는 뒤로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