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큰 새 사업은 미리 타당성을 조사해요. 이 법은 수도권 밖 지역을 조사할 때,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먼저 따지도록 해요. 경제성 위주로 보면 지역 사업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대신 어떤 기준을 얼마나 앞세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제성이 낮아 밀리던 지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서, 사업별 효과와 비용은 따로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