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소방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소방청에 반드시 두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만들고, 목적을 이뤘다고 보면 없앨 수 있도록 바꿔요. 필요할 때만 운영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상설 논의 창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상설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운영될 수 있어요. 운영 비용은 줄지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논의 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계획에 따라 위원회 하나가 비상설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