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일을 못 하게 되면, 국무총리나 차관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법에 '사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가 탄핵으로 일을 멈췄을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하는지 법에 분명히 적혀요.
장관이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차관이 대신 일하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