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 과태료를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돌려주도록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돌려받을 권리를 챙기기 쉬워지는 대신, 이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관의 일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환급 대상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하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직권으로 지급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