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핵심자원에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투자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지만, 대신 해외 투자를 받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투자계획서를 내고 국회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외국인의 대규모 자원 투자에 국회 승인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