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사와 직접 관련된 일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농용자재(농사에 쓰는 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예외로 허용해서,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곳에 온 농민이 그 자리에서 자재도 살 수 있게 해요. 대신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 안 수리센터 등에서 농용자재를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농업진흥구역 안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종류가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