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 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주는 수당이 있어요. 지금은 부모(유족)의 보상금 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에 따라 자녀가 받는 월 수당 금액이 달라요. 이 법은 그 시점을 이유로 금액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의 보상금 수급권이 사라진 시점 때문에 월 수당이 적게 책정됐던 경우, 그 시점을 이유로 한 차등이 금지돼요.
이 수당의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므로 관련 재정 지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