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척 사이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지금까지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어요. 이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요. 가족 내 피해자가 구제받기 쉬워지는 대신, 국가가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및 제365조 등). 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뜻을 밝혀 멈출 수 있어요.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친족 사이가 아닌 재산 범죄에는 이번 변화가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