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청소년 단체의 단체활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처럼 정해진 경우에 한해, 15세 미만 아이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경우에 가입이 막혀 있는데, 일부 경우를 열어주는 대신 어린이 대상 보험을 둘러싼 안전장치를 어디까지 풀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단체활동이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자녀의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받지 못하는 시민안전보험금을, 정해진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돼요.
단체활동이나 시민 안전 목적으로 15세 미만자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개인이 자유롭게 드는 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그대로 가입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