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해충을 막으려고 나라가 식물 재배 제한, 소독, 폐기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요. 지금은 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감염원이나 유입경로를 알 수 없고 예방, 치료가 안 되는 식물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손실 전부를 보상하도록 바꿔요. 농가 보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수화상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고 예방,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재배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받으면 손실을 국가가 전부 보상받게 돼요.
이런 식물 감염병 손실 보상 부담이 지자체에서 국가로 옮겨가요.
보상 재원이 지방재정에서 국가 재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