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만드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금은 기온·강수량 중심인 지도를 농업·보건·재난 등 여러 분야로 넓히는 법이에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도록 해서 개인과 기업이 활용하게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의 자료를 모으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온·강수량뿐 아니라 농업·보건·재난 등 분야별 기후변화 정보를 지도로 볼 수 있게 돼요.
과거-현재-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지도 작성을 위해 분야별 자료를 제공하는 협조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