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객이 몰려 자연이나 주민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면, 방문 시간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지역을 정할 때 소상공인 의견도 듣게 하고, 조치로 소상공인이 손해를 보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지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방문 제한 같은 조치로 손실을 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처럼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상공인 의견도 함께 듣는 절차가 더해져요.
소상공인 지원에 드는 재정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