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뿐 아니라 고객·도급인·노무 제공자 같은 제3자에 의해서도 생길 때 사업주가 조치하도록 의무를 더하고, 괴롭힌 사람과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칙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자뿐 아니라 고객·도급인 같은 제3자가 괴롭힌 경우에도 사업주가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특례 조항이 생겨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 들어와요.
제3자 괴롭힘에 대한 조치 의무가 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