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에 나와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전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효력을 최대 1년까지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 가르는 기준과 면허 정지라는 권한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에서 약사·한약사가 전하는 거짓 건강 정보를 줄이려는 장치가 생겨요.
방송에서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 효력이 최대 1년 멈출 수 있어요.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는 모니터링과 판단 과정을 거쳐 가려져요.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면허 효력 정지 여부를 정하는 권한과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