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폰 통신요금을 낼 때 그 금액의 6%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통신비는 10%까지 빼줘요.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통신요금의 6%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돼요.
자녀를 위한 통신비는 10%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돼요.
세액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