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판 같은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쓰면 건물 층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4층 이상에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만 처벌 대상이고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거의 없었는데, 이를 처벌 수위를 낮춘 과태료로 바꾸고 대상은 모든 간판으로 넓히는 방식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면 층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외국 문자를 쓰려면 한글을 함께 적어야 해요.
지금은 3층 이하, 5제곱미터 이하 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에 들어와요.
거리 간판에 한글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