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전쟁 중인 나라)에 비밀을 넘겼을 때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우방국·외국 단체·국가가 아닌 세력에 넘긴 경우, 그리고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넓혀요. 안보를 지키려는 취지지만,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넘기거나 훼손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적국이 아닌 우방국·외국 단체·비국가 세력에 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