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운영자를 정해 온라인 도매시장과 거래 플랫폼을 만들게 하고 돈도 지원할 수 있어요. 거래를 줄여 유통비용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온라인으로 사고팔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의 점검과 단속도 함께 따라와요.
최근 모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ㆍ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 대응에서 경쟁 유통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이에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판매 통로가 새로 생겨요. 거래 방식은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중에서 이뤄져요.
정부 인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고, 인가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이 정해져요. 인가 요건을 어기면 업무 정지·취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 사용료·위탁수수료·정산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걷지 못하게 정해져요. 요율은 부령으로 정해요.
유통비용을 줄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실제 가격에 어떻게 닿을지는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