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그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가 늘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ㆍ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 기업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해서 취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채용할 때 지역 학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는 조건이 새로 생겨요.
일정 비율이 지역인재 몫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