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기관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길 때, 지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5개 부처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은 그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빼서, 이 두 부처도 세종시로 옮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처끼리 협조가 쉬워진다는 취지지만, 이전에 드는 비용과 남은 기관과의 거리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지가 세종시로 옮겨질 수 있어요.
두 부처가 옮겨오면 그만큼 기관과 인력이 늘어나요.
법무부·여성가족부의 위치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