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 기록물로 보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적어 넣는 안이에요.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지우고(비식별화) 공개하자는 내용이라, 판결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가릴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개 원칙에 따라 찾아볼 길이 넓어져요. 대신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지우고 공개할지는 함께 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 사건의 확정된 기록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확정된 재판 기록의 공개를 임의로 막기 어려워지고, 공개 전에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늘어요.
확정 사건 기록에 접근할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다만 개인정보가 지워진 형태로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