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필요한 문서를 가진 쪽이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이 증거를 모으기 쉬워지는 대신, 문서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제출 의무와 불이행 시 제재를 함께 지게 돼요.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가진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볼 길이 넓어져요. 대신 받은 자료에 비밀유지명령이 붙으면 함부로 쓰거나 알릴 수 없어요.
관련 문서를 원칙적으로 내야 하고, 안 내면 법원이 불이익 제재를 줄 수 있어요.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