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와 동행명령 같은 강한 권한을 주고, 수사와 재판에 짧은 기한을 두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음. 헌법을 위반한 계엄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며, 사회ㆍ경제ㆍ정치ㆍ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계엄 122일만에 파면되었지만,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 변호, 방조한 자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 이들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계엄을 정당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임. 이들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임. 또한 앞으로 벌어질 반헌법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내란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하여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헌법적인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실효성 있게 하며 헌정 질서의 기틀을 흔든 내란행위자를 단죄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공적으로 정리되는 절차가 생겨요. 동시에 조사기구에 강제력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따라와요.
진술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동행명령이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해요.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수사 3개월, 1심 선고 6개월, 2심·3심 각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해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정원 외 30명 이내로 파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