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합의서 중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유지에 관한 합의서도 국회 동의 대상에 넣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대신 새 합의서를 맺으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근거가 되는 합의서가 국내법 효력을 가지면 사업의 법적 바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합의서 체결 권한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범위만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