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기사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법에 콕 집어 적는 내용이에요. 기사를 쓴 쪽의 권리는 더 분명해지고, 대신 AI 서비스나 기사를 가져다 쓰는 쪽은 이용 방식을 다시 살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법에 적히면서, 기사를 퍼가거나 옮겨 쓸 때 저작권을 따져야 하는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
내가 쓴 기사가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근거가 법 조문에 생겨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쉬워져요.
기사 문구를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에 쓸 때 이용 허락과 비용을 확인할 일이 늘 수 있어요.
단순히 사실만 전하는 시사보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기사인지를 두고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