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사는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정부가 조사는 하지만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법에 넣어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전문 조사원이 맡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 실태조사가 법에 근거를 두고 계속 이뤄져요.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정해져요.
조사를 이어가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