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를 기리는 법정기념일 이름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발의자는 '근로'라는 법률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산재보험 급여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념일을 부르는 이름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달라져요. 산재보험 급여나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 내용은 이 법안에 없어요.
산업재해를 기리는 법정기념일 이름이 바뀌어요. 보상 액수나 인정 기준을 바꾸는 조문은 함께 들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논의와 이 법의 기념일 이름을 맞추는 내용이라, 다른 법의 용어까지 함께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