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산업클러스터 안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이 입학하는 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3년 이상 외국에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지역이 완화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내국인 학생 비율을 어디까지 열지는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거주 3년 조건에 걸려 못 보내던 외국인학교에, 조례로 정한 새 기준에 따라 자녀를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조건이 완화되면 이 지역으로 오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로 직접 정하게 되는데, 내국인 비율을 얼마나 열지는 지역이 판단해 정해야 해요.
이 특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안 외국인학교에만 적용돼서, 다른 지역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