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같은 곡식 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농민 소득은 받쳐주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고 정부가 곡식 시장에 개입하는 범위도 넓어져요.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져도 차액을 받아 소득 변동이 줄어요. 대신 정부가 정하는 자급목표와 수급계획의 영향을 함께 받게 돼요.
차액 지급과 초과생산량 매입에 나랏돈이 쓰여요. 얼마가 들지는 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쌀값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 정부가 곡식을 사들이거나 풀 수 있어요. 시장 물량과 가격 흐름이 정부 결정의 영향을 더 받게 돼요.
식량 자급목표를 세우고 위기 때 정부가 대응하는 장치가 생겨요. 이 조치들이 실제로 어떤 값에서 작동할지는 나중에 정부와 위원회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