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돌아가신 분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예우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립묘지 안장 공간과 관리 비용도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례와 안장 절차에서 국립묘지를 선택할 길이 생겨요.
안장 대상이 늘어 묘지 공간과 관리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군인에서 장기 재직 군무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