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벤처투자,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주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과 사람은 세금 부담이 이어서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출자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감면과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 제도가 5년 더 이어지면서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