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 국가권력 때문에 벌어진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라 밖에서 일어난 사건과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도 조사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고, 그만큼 위원회가 확인해야 할 사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가 국경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게 돼요. 다루는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조사에 드는 시간과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조사 범위에 드는지 해석이 갈리던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국민이 아니어도 피해자로서 조사 범위에 들어가요.
국외 사건과 외국인 피해자 사건까지 살펴야 해서 확인할 사건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