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은 법에 정해진 목록으로 한정돼요. 지금은 목록에 없는 재산을 맡으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만 형벌을 주도록 바꿔요. 처벌 시점은 늦춰지고, 그만큼 곧바로 처벌하던 억제력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1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목록에 없는 재산을 맡아도 곧바로 형벌을 받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받아요.
제안이유에서는 이런 재산의 신탁 수요가 높고 규제샌드박스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요. 이 개정은 처벌 요건만 바꾸며, 이 재산을 신탁 가능 재산으로 넣는 내용은 아니에요.
곧바로 처벌하던 방식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