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기간을 늘리고, 중증질환인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가·휴직 기간의 일부를 유급으로 하는 법이에요. 돌보는 근로자의 소득 부담은 줄지만, 유급 급여 일부를 국가 재정 등에서 대는 만큼 그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령의 중중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180일까지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휴직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
근로자가 더 긴 돌봄휴직을 쓰는 동안 인력 운영을 조정하게 돼요.
유급 급여의 일부를 국가 재정 등에서 대는 만큼 세금 쓰임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