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180일로 늘리고,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쓴 돌봄휴가·휴직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하며 급여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법이에요. 돌봄 부담을 덜려는 취지와, 휴직 기간 연장·유급화에 따른 사업주·국가 부담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령의 중중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휴직을 더 길게 쓸 수 있고, 중증질환 가족 부양 시 일부 기간을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이 늘고 일부가 유급이 되며, 급여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