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쓴 직원 자리에 대체인력을 뽑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동료의 일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을 법률에 올리는 것이라, 재정 지출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대체인력이나 업무분담 동료에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지원될지는 따로 정해질 기준에 달려 있어요.
회사가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지원금을 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대체인력 고용비용이나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지원이 늘면 그만큼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