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 치르는 선거의 날짜를 수요일로 못박는 법이에요. 사유가 확정된 뒤 60일 안에 치르는 건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요일을 고를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궐위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선거일과 사전투표 요일을 미리 알기 쉬워져요.
사전투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려요. 지금처럼 선거일이 화요일이면 사전투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에요.
60일이라는 기한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날짜가 수요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